서비스 목적
관내 암환자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정방문, 기초검사, 건강상담,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여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재가 암환자
지원 내용
○ 기저귀, 파스 등 물품 제공
○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이차암 예방, 식생활ㆍ 운동요법 교육, 신체적ㆍ심리적 피로관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061-430-5273
근거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암관리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