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어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젊은 어업 인력을 확보하고, 어업경영 희망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추진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430-3265
자치 법규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