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 육성 도모
지원 대상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지원 내용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국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군민행복과/061-430-3173
자치 법규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제4조)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