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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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30-5216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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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