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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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정액 20,000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30-5216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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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