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정액 20,000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30-5216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