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인구감소 대응 및 젊은 세대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자치 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