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 내용
○ 관내 논밭 경작 농가에게 혼합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보조
○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용 포대상토 구입비 지원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1월~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유통과/061-860-5964
자치 법규
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