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11만원
-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함)수당 : 월 7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22
자치 법규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