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 지원
- 연 2회(3.1절, 광복절)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22
자치 법규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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