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농업인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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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지원 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유통과/061-860-5951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 법규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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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