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자치 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