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명절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가정에 위문품 지원으로 온정가득한 사회조성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 연 2회(설, 추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54

자치 법규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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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