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흥군 연안자망, 복합, 통발 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연안자망, 복합, 통발 어업인의 어구(자망그물, 주낙, 문어단지, 패류껍질, 통발 등) 구입비를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860-5995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