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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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난임정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난임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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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