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난임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