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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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회당 30~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화순군 모자보건실/061-379-535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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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