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회당 30~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화순군 모자보건실/061-379-535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