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준비용품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화순군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신 36~37주 출산전 방문)
지원 내용
출산준비용품 지원(손목보호대 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산부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