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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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무보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 및 복지증진 기여

지원 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 월 2만원 지급 - 기초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 월 4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실/061-379-3551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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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