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지원 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행복출산-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 작성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행복출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소/061-379-5982

자치 법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