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재활치료 등 정기적 관리 및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홍보 실시로 군민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요치료자 1, 요관찰자 11
지원 내용
○ 이동진료, 외래진료, 입원치료, 장애예방을 위한 보장구 보급, 재활사업, 대민홍보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한센복지협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379-5991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