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임산부 :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영유아 : 36개월~71개월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총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산부 영양제
- 임산부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영유아 영양제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379-5350
보건소/061-379-535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