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지원 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

지원 내용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신청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문의(061-287-834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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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