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지원 내용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신청 방법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