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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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자치 법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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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