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자치 법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