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자치 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