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2025년도)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분기말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훈청에서 발급한 유공자증이 있어야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061-850-5072
자치 법규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