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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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청년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롱눈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계)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 완료서류-사업완료 확인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확인서(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견적서, 사업산출내역, 시방서, 계약서 등), 사업추진 사진1매, 하자보증보험,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지불위임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자치 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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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