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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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2년간 매달 첫째 25만원(총600만원), 둘째 30만원,(총720만원) 셋째아 이상 45만원(총1,08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자치 법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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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