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2년간 매달 첫째 25만원(총600만원), 둘째 30만원,(총720만원) 셋째아 이상 45만원(총1,08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자치 법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