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고흥군으로 전입한 36개월 미만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전입시점부터 자녀가 36개월이 될때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매월 20만원)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집행액은 아이 출생일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830-6643
자치 법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