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18세 ~ 49세 이하, 본인과 (조)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이면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 가업승계 청년 기반확보에 필요한 농축산 시설물 설치, 개보수 및 사업장(점포) 시설 개선 및 홍보물품 제작비 등 지원(2천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830-5401
자치 법규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