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지원 내용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자치 법규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