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고흥관내 거주자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고흥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1종 한쪽 30만원, 양쪽 60만원
- 2종 한쪽 50만원 양쪽 100만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쪽 50만원, 양쪽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방문신청
-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만성퇴행성관절염 진단서,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1부, 수술확인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830-6638
자치 법규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