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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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 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5. 농지대장 1부 6.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7.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자치 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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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