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 내용
○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 내용 :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명단 통보 → 공단으로 보험금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송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30-5640
자치 법규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