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귀향청년 관내 창업비용 지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380
자치 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