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69세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생활기반시설 조성 지원
- 전기, 통신, 상수도 / 5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능하나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구비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시설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6848
자치 법규
고흥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