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건강회복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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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분만 시: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관외 분만 시: 첫째 50만원, 둘째이상 70만원 지원 ○ 기초수급가정일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차상위가정일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이상 170만원 지원 ○ 장애산모가정일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이상1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아이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관내 출산의 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관내 출산의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830-6643

자치 법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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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