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 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자치 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