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20만원 상당) 유효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사진규격: 11*14사이즈 3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830-6643

자치 법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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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