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025년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000㎡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10월
구비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자치 법규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