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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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025년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000㎡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10월

구비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자치 법규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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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