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지원
- 배터리, 내구연한 1년 6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신청서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780-2565
자치 법규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