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 대상
주거상태에 따라 고장수리,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점검 등
가구당 5백만 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상담, 신청서 작성, 주거상태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자치 법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