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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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사망 시 미망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미망인 또는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등록부, 유공자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780-2434

자치 법규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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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