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사망 시 미망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미망인 또는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등록부, 유공자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780-2434
자치 법규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