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 내용
○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자치 법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