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1년 이상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실비 지원
개장유골(3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실비 지원(최대 50만원이내)-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분묘의 개장유골(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780-2323
자치 법규
구례군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