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구비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