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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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구비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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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