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착 도모
지원 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청년창업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등기우편은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구비 서류
1. 온라인신청:별도구비서류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1부(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필수)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1부(필수)
사업계획서 1부(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사업비 견적서 1부(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31
자치 법규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