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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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대상 :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온라인, 방문 제출 서류 - 휴직중인경우 :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신청 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출산전 : 임신확인서, 출산후 :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곡성군보건의료원/061-360-895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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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