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행복도 증진을 위해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급
지원 대상
○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농지 소유면적 5,000㎡ 이하이고, 벼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가
ㆍ제외 대상 : 원예·축산·과수·특용작물 전업농가 및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가
지원 내용
○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실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매년 물가 상승량을 고려하여 영농비 산정 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기한
매년 10월 ~ 11월 경이며, 자세한 일정은 곡성군 미래농업팀(360-8343)으로 문의바랍니다.
구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미래농업팀/061-360-8343
자치 법규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