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현지조사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자치 법규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